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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집단성폭행 의 ~~
    카테고리 없음 2020. 1. 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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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집단 성폭행 의혹 마약 투여 후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한 강간 음란 동영상 촬영 및 가톡방 공유 등의 사건으로 정준영, 최종훈 등의 연예인이 구속되어 승리에 대한 구속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의 정준영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등이 참석한 카카오 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지인들과 공유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최근 공판준비기일로 정준영은 직접 출석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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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기타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촬영 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연과 전시 ㆍ 개봉(이하"반포 등"이라 한다)한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 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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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 통신망(이하"정보 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고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 정준영의 경우 2016년에도 핸드폰으로 찍은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녀와 동영상 촬영인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위 1항을 적용 받지만 의사에 반한 촬영이 없어 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문제가 된 사안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자 즉 위 2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경우 촬영 당시에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반포에 대한 동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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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그 해 3월 대구 등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지난달 피해여성으로부터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일행과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고 성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이에 대해 경찰은 최종훈을 상대로 실제 성관계나 성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졌고 최종훈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준영을 상대로도 구속된 상태에서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얼마 전 정준영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측과 합의 등을 진행하겠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동영상 촬영으로 이미 구속되어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병합하도록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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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경찰은 최종훈과 연예 기획사 직원 A씨에 대해서는 특수 준강간죄에서 유명한 걸그룹의 멤버 친형에게 알려진 회사원 B씨에 대해서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 9일"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최종훈과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혐의 혐의 사실에 관해 싸울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특수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최종훈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수 준강간죄는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인 사람에게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둘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의 죄를 범했을 때'성립하는데요. 특수 준강간죄의 형량은 강간죄의 형량(3년 이상의 유기 징역)보다 높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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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소송 법" 제201조의 2​ 긴급 체포하고 현행범 체포와 영장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한다. 체포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 단, 피의자가 도망가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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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전 피의자 문제도의 취지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검사이지만 최종적인 구속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법원에 일임한 것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가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영장전담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영장실질심사시 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구속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제70조(구속 사유)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을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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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 사유를 심사하는 것의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 ​ ③ 많은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의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사실의 상당 부분이 규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물적 증거상태와 그 내역 등 범행 후의 정황, 현재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측의 법익침해 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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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성매매 알선, 매춘, 횡령 ​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초청한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해 클럽'아레나'외국인 투자자 접대 그리고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섬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 파티에서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특히 승리는 2015년 자신이 직접 매춘을 한 혐의를 확인했습니다.이에 유 전 대표는 일본인 A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성 접대 때문에 여성들을 불러서 그 성 매매 대금을 브로커의 계좌에 송금했으며, 이들 호텔 숙박비 3000만원을 승리가 YG엔터테인먼트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고 진술했지만 그러나 승리는 당일 술에 취해서 바로 집에 들어갔으며 성매매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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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성매매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승리가 자주 출입한 유흥 업소 관계자가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주에 2016년 1월'○ ○ 승리'라는 이름으로 200만원을 입금시킨 내역을 확보하고 승리는 적어도 3회 이상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지만 승리 측은 "전부터 알고 있던 여성"이라며"200만원은 업소 관계자의 거래 내역이다만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라고 용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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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와 유 씨는 20억 여원에 이르고 버닝상 횡령 자금 중 5억 3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들은 2016년 7월 강남의 술집 몽키 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 선 자금 2억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고 유 전 대표가 자신이 설립한 '사각 파트너스'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 모리'자금 2억 6천만원을 지급하고 그들이 '원숭이 뮤지엄'과 관련하고 유리 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버닝썬에서 몽키 뮤지엄 브랜드를 사용했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을 뿐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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